고용유지지원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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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들어서도 코로나19 사태는 진정되지 않고 업황은 회복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월부터 6월까지 총 180일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했으며, 7월부터 다시 90일 연장 지원하기로 했다.
2021년 들어서도 코로나19 사태는 진정되지 않고 업황은 회복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월부터 6월까지 총 180일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했으며, 7월부터 다시 90일 연장 지원하기로 했다.


2021년 9월, 고용노동부는 델타변이 확산 등으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항공 등 15개 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추가 30일 연장했다. (2021년 지원기간 : 총 300일, 2021년 1월~10월)
2021년 9월, 고용노동부는 델타변이 확산 등으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항공 등 15개 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추가 30일 연장했다. (2021년 지원기간 : 총 300일, 2021년 1월~10월) 이후 항공사들은 무급휴업/휴직으로 전환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사업실적이 나쁘지 않아 남은 2개월을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자체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 [[2020년 국적 항공사 경영 위기]]
* [[2020년 국적 항공사 경영 위기]]

2021년 12월 14일 (화) 10:13 판

고용유지지원금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 부담 완화 및 근로자의 실직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지원조건 및 지원수준

  • 휴업 : 전체 피보험자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행하고 지급한 휴업수당 등의 2/3 지원 (1일 한도 6.6만 원 지원, 연 180일까지)
  • 휴직 : 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3 지원 (1일 6.6만 원 한도, 연 180일까지)

유급휴직/휴업의 경우 임금의 70%를 수당으로 종사자에게 지급하는데 그 가운데 90%는 정부가, 사업주는 10%를 부담한다. 하지만 무급휴직/휴업의 경우 임금의 50%를 정부지원금으로만 지원하며 상한액도 월 198만 원에 그친다.

코로나19 사태와 항공업계 지원

2019년 7월 초 한일 간에 벌어진 무역갈등으로 인해 반일감정이 극대화되면서 일본상품 불매와 일본 여행하지 않기 분위기가 확산되며 2019년 하반기 항공업계는 어려움을 겪었다.

여기에 2020년 초 발발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항공편이 급감하며 항공사들은 유휴인력이 급증했고 이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해지자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020년 1차 180일을 지원했으며 이후 90일을 더 연장해 지원했다.

2021년 들어서도 코로나19 사태는 진정되지 않고 업황은 회복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월부터 6월까지 총 180일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했으며, 7월부터 다시 90일 연장 지원하기로 했다.

2021년 9월, 고용노동부는 델타변이 확산 등으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항공 등 15개 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추가 30일 연장했다. (2021년 지원기간 : 총 300일, 2021년 1월~10월) 이후 항공사들은 무급휴업/휴직으로 전환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은 사업실적이 나쁘지 않아 남은 2개월을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자체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현황

고용유지지원금 (2020.1.1 ~ 2021.8.19)
항공사 유급휴직 무급휴직
대한항공 1780억 원 1780억 원
제주항공 407억 원 58억 원 466억 원
아시아나항공 378억 원 378억 원
티웨이항공 210억 원 31억 원 241억 원
에어부산 191억 원 20억 원 212억 원
진에어 185억 원 19억 원 205억 원

대한항공 부정수급 논란

국내 모든 항공사들이 고용유지지원금 없이 버티기 어려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2021년 대한항공이 이 지원금을 부정수급 했다는 의혹이 일었으나 노동부 조사(2021년 7월부터 2개월) 결과 무혐의 결론이 나온 바 있다.[1]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