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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객실 반입 정서지원동물은 '개(Dog)'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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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드
  • 美, 객실 반입 가능한 정서지원동물(ESA)은 '개'로 한정
  • ESA 미명 하에 아무 동물이나 기내 반입하려는 얌체족 때문에 장애인 운송권 피해
  • 항공사 자체적으로 ESA 기내 반입 제한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는 항공기 객실에 승객과 함께 탈 수 있는 정서지원동물(ESA, Emotional Support Animals)을 '개(Dog)'로 한정하기로 했다.

미 교통부는 항공운송접근법(Air Carrier Access Act) 규정 개정안을 2일 발표했다. 장애인 등 신체 부자유 승객이 항공기를 이용할 때 차별받지 않도록 마련된 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 보조동물을 '정신장애를 포함해 각종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해 일하도록 훈련된 개'로 한정하고 항공사가 개 이외에는 보조동물(정서지원동물)로 보지 않고 일반 반려동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반려동물(애완동물)은 개, 고양이, 새 정도로 범위가 제한되지만, 정서지원동물은 장애인 혹은 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는 동물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동물 종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공항, 공작새
항공기 객실에 공작새 동반하려고 해

 

이런 상황 때문에 무조건 정서지원동물이라는 명목하게 돼지, 말, 공작새 등을 기내에 반입하려는 승객들이 나타나게 됐고 공항에서는 이와 관련된 갈등이 불거졌고 항공사들은 자체적으로 기내 반입 동물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이번 개정안은 반려동물을 '정서지원동물'이라며 항공기에 무임승차시키려는 승객들 때문에 마련된 것이다. 정서지원동물은 별도의 운임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반려동물은 운임을 지불해야 한다. 규정을 악용하는 일부 이용객들로 인해 항공업계와 당국이 오랜 논쟁을 벌여왔고 이번에 그 세부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다.

정서지원동물을 동반하고 탑승하는 이용객은 공항이나 기내에서 목줄이나 하네스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항공사가 제한할 수 있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하찮은 욕심 때문에 장애인의 운송권에 피해가 발생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30일 이내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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