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스타항공, 14일 법정관리 신청해 본격적인 기업회생 활동 개시
- 법원, 일단 기업의 정상 영업활동 가능하도록 '재산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
이스타항공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스타항공은 어제(14일)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법원은 오늘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는 회생절차가 시작되기 전까지 채권자들이 이스타항공의 자산을 함부로 가압류하거나 매각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또한 이스타항공이 특수 채권자들에게 편파적으로 변제를 하지 못하도록 보전처분을 내렸으며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의 상거래 채권에 대한 변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법원은 회생 가능성이나 제3자 인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기업회생계획과 재산보전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법원의 조치는 이스타항공이 지금까지 자체 인력감축이나 항공기 반납 등을 통해 비용절감 등의 노력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향후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스타항공 B737 MAX 8 항공기
재판부는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한 상거래채권에 대한 변제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것'이라며 '상거래채권자 등 채무자의 협력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거래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회생과정에서 기존의 절감 노력과 더불어 이스타항공이 보유한 B737 MAX 운행 재개, 코로나19 종식으로 인한 여행수요 증가 등을 고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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