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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Mongolia) 출입국 필요 서류 (비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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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 치안 정보

  • 내란, 테러 위험 없음
  • 일부 극우주의자들에 의한 외국인 적대감을 나타나기도 하나, 원칙적으로 외국인에 의한 피해사례 없음
  • 1990년도 사회주의에서 시장경제로 전환됨에 따른 빈부 격차 심화 등으로 강도 등 범죄 증가 추세에 있음
  • 늦은 밤 길거리 단독 보행은 삼가하는 것이 좋음 (일본인 살해된 사례 있음)




 

□ 한국 공관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P.O.Box 1039, Olympic st.10, Sukhbaatar District, Ulaanbaatar, Mongolia
  • 전화번호:(976-11) 32-1548, 31-8470, 32-2890   / 팩스 : (+976-11)31-1157 ,  영사과 : (+976-11)33-1846
  • E-mail: kormg@mofat.go.kr
  • 민원업무시간 : 근무시간 : 9:00~18:00  /  점심시간 : 12:30~14:00

 

□ 몽고 (Mongolia)  출입국 서류 규정 (한국인 기준)

여권


비자

  • 반드시 입국 비자 필요로 함 (관광, 상용의 경우 통상 30일 체류 비자)
  • 3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입국 후 7일 이내 몽골 외국인 관리청에 외국인등록, 체류 허가 받아야 함 (외국인 관리청 : 31-5323)

예방접종

  • 풍진, 수두, B형 간염 등은 접종해야 몽골 내에서 안전

출입국
주의사항

  • 무 사증(No Visa)일 경우 입국 거절
  • 30일 이상 체류하여 장기 체류 비자를 받은 사람은 출국시 출국비자를 받아야 출국할 수 있음
  • 귀금속 등은 입국할 때 반드시 신고해야, 출국할 때 문제 발생하지 않음
  • 웅담, 녹용, 사향 등은 반출금지 품목이므로 주의해야 함
  • 골동품 역시 반출금지 품목이므로, 모형 등 유사 골동품 휴대 시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좋음


관련 링크 몽골(Mogolia) 입국 시 작성해야 하는 입국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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