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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도 노쇼(예약부도) 위약금 최대 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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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 올 10월, 대한항공 예약부도 위약금 5 ~ 12만원

우리나라 최대 항공사인 대한항공이 항공권 노쇼(No-Show), 즉 예약부도에 대한 위약금 부과 흐름에 동참한다.

대한항공은 올 10월부터 국제선 항공편에 대해 예약 후 아무런 사전 통지 없이 수속하지 않는 이용객에 대해 예약 위약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내선 항공권 예약부도 위약금 제도를 국제선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항공노선(거리)에 따라 예약부도 위약금을 차등 적용한다. 일본, 중국 등 단거리 노선은 5만원에서 북미, 유럽 등 장거리 노선의 경우에는 12만원까지 각각 차등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마일리지로 구입한 보너스 항공권의 경우에도 거리에 따라 최대 1.2만 마일에서 5천 마일까지 위약금으로 차등 차감된다.

대한항공의 국제선 예약부도 위약금 제도 동참은 비교적 늦은 것으로 싱가포르항공, 에미레이트, 일본항공 등 외국 항공사들은 물론 우리나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제주항공 등도 이미 5만원에서 최대 10만원 국제선 노쇼(예약부도)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항공소식 아시아나항공, 다음 달부터 국제선 노쇼 벌금(?) 10만원(2016/3/27)

항공여행정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항공권 관련 수수료 비교
항공여행정보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예약/환불 관련 수수료 비교

 

이번 대한항공 국제선 예약부도 위약금은 10월 구입하는 항공권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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