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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구매대행 취소수수료 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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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3만원에서 1만원으로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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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취소수수료와는 별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주요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대행 취소수수료를 1만원으로 낮췄다고 밝혔다.
여행객들이 항공사가 아닌 하나투어, 모두투어 등 여행사를 통해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한 후 이를 취소할 경우 현재는 3만원의 구매대행 취소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으나 1만원으로 낮아지는 것이다. 시행시기는 항공사 시스템과의 연계 등의 문제를 해결해 내년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항공권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현재 전산화 등으로 여행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크지 않다는 것으로 반영했다. 앞서 공정위는 항공권 취소수수료 정책과 관련하여 출발 3개월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수수료를 물리지 못하도록 국내 항공사 약관을 개정토록 한 바 있다.
항공소식 항공권, 91일 이전에 취소하면 수수료 안낸다(2016/9/28)
▨ 약관 개정 여행사
하나투어, 모두투어네트워크, 인터파크, 온라인투어, 노랑풍선, 여행박사, 참좋은레져, 레드캡투어, 투어이천, 롯데제이티비, 한진관광
이번 취소수수료는 항공사 취소수수료와는 다른 별개의 취소수수료다. 여행사를 통해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하고 취소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제선 항공권을 취소하면 여행사의 구매대행 취소수수료(1만원)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물론, 출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한다면 항공사 취소수수료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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