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전자여행허가 제도 정식 도입
- 영국행 항공기 탑승 전에 허가 취득해야
영국도 전자여행허가 제도를 정식 도입한다.
전자여행허가(ETA) 제도는 자국 입국이 가능한 지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영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중동 주요 7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최근 영국 정부는 전자여행허가 제도를 우리 국민을 포함하여 영국에 무비자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27일부터는 시범 도입 기간으로 입국 외국인에 대해 전자여행허가를 받도록 권고하며 내년(2025년) 1월 8일부터는 의무로 전환된다.
ETA 허가는 영국 입국하는 외국인 여행자 뿐만 아니라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영국 공항 내에서 환승하는 경우에도 받아야 한다. (미성년자 포함)
- 신청자 : 영국에 입국하거나 통과하는 무비자 외국인
- 신청방법 : 전용앱(구글·애플 스마트폰앱) 또는 온라인
- 수수료 : 10파운드
- 유효기간 : 발급 후 2년 (여권 재발급 시 재취득)
- 소요시간 : 최소 20분에서 최대 3일 소요
- 시행시기 : 2025년 1월 8일 (2024년 11월 27일부터 시범 운영)
신청은 영국 입국 최소 3일 전에 전용앱(App)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며 신청 수수료는 10파운드다. 이 ETA 유효기간은 2년이며 여권을 재발급한 경우에는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영국행 항공기, 유로스타, 선박 등을 이용하는 경우 탑승 혹은 승선 전에 ETA 허가 취득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항공위키 영국 전자여행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