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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해외 결제 600달러 이상, 관세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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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분기당 5천 달러였으나 건당 600달러 이상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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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 규정 지키지 않는 경우 많아 불가피
앞으로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이 신용카드 기준 600달러 이상인 경우 관세청에 바로 통보된다.
현재는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이 분기 합계가 5천 달러 이상인 경우에만 관세청에 통보됐지만 앞으로는 건당 600달러 이상이면 예외없이 통보되는 것이다.
해외에서 다량의 물품 구입 후 국내에 들어올 때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철저히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 합계가 600달러 이상인 경우 입국 시 신고해야 하고 적절한 세금이 부과되지만 자진 신고하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현금을 사용하는 경향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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