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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항공기내에서 600달러 초과 구매, 관세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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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
  • 기내 면세품 600달러 초과 구매 시 관세청 통보

  • 국적 항공사, 월 단위로 해당 내용(인적사항 포함) 의무 통보해야 하며 승무원도 판매 시 안내 의무

  • 외국적 항공사, 의무사항에 포함되지 않음

앞으로 국적 항공기 기내에서 600달러 넘게 구입하면 해당 내용이 관세청으로 통보된다.

관세청은 세관 관리 기준을 강화해 해외 여행객의 자진 신고를 유도한다는 계획 하에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액 600달러 초과 자동 관세청 통보 계획과 더불어 올 12월부터는 주요 면세품 구입처인 항공기 안에서의 구입 내용까지도 확인한다.

항공소식 해외에서 신용카드 600달러 이상 결제 시 관세청 통보

기내에서 인당 600달러 이상 혹은 술 1병, 담배 1보루 등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구입한 경우 국적 항공사들로 하여금 해당 내용(인적사항 포함)을 관세청에 통보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물품 판매 시에도 승무원은 면세 범위를 초과해 구입한 승객에게는 해당 내용이 관세청으로 통보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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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적 항공사는 관세청 통보 의무 대상 비포함, 국적 항공사만 해당

 

항공사는 1개월 단위로 해당 내용을 통보해야 하며, 관세청은 이후 탈세 의심 대상자 선별에 참고해 다음 해외 여행 시 확인 대상에 올리는 등 블랙리스트화 할 수 있다.

이번 관세청 계획은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 구입 시 자발적으로 세관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려는 조치라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적 항공사에만 해당 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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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마래바
    2017.08.29

    국적 항공사, 특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기내 면세품 판매에 영향을 줄 수 있겠네요. 크지는 않겠지만..

    이런 조치가 나오면 꺼림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구매를 꺼려하게 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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