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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난동 대가로 집행유예 3년, 1억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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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엄격한 법 집행. 최대 20년 징역형, 20만 달러 벌금 가능
항공기 비행 중 난동을 부린 대가로 약 1억 원의 배상금을 물게 되었다.
작년 11월 29일, 호놀룰루에서 뉴욕을 비행 중이던 항공기 안에서 제임스 어거스트는 일행이던 여자 친구와 자녀에게는 물론 다른 승객들을 위협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를 말리던 승무원에게도 폭언과 폭력을 서슴지 않았다.
이와 관련된 8월 28일 판결에서 연방 판사는 하와이언항공에게 97,817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이미 지난 6월, 비행 중 승무원과 승무원 업무를 방해한 범죄로 3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상태였으며 형사적 처벌과는 별개로 이번 판결로 민사적 손해배상까지 치르게 된 것이다.
그는 항공기 탑승 전에 술과 함께 확인되지 않은 약을 먹었으며 동행인 여자 친구에게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이에 승무원은 문제가 될 경우를 대비해 비행 거부도 검토했지만 진정하겠다는 말에 비행기는 이륙했다.
하지만 그는 비행기에서 더 술을 주문하려 했고, 자신이 소지한 술을 꺼내 마셨다. 여자 친구와 그 아이들 이름을 큰 소리로 외치기도 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다른 승객과 승무원들에게 위협을 가했다. 좌석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려는 승무원 어깨를 밀치는 등 폭력적인 행동도 이어졌다. 결국 조종사는 더 이상 비행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해 호놀룰루로 되돌아갔다.
재판부는 연료비, 정비, 착륙료, 항공편 스케줄 조정 등 항공기가 비정상 운항으로 소요된 비용 약 1억 원을 항공사에게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항공편 지연으로 승객들에게 제공한 식사 바우처 비용(46,900달러)은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은 항공기 승무원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최대 20년 징역형과 25만 달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기내 난동과 관련해 미국은 비교적 엄격한 법 집행이 이루어진다. 쿠바 행 항공기를 토론토로 회항시킨 두 명의 여성에게는 항공사에게 7,500달러 배상하도록 하는 등 최근 항공사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항공기가 정상적으로 비행하지 못하고 기내 난동 승객 등으로 인해 회항하는 경우 항공사 내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최고 20만 달러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항공잡담 진상 승객 때문에 회항하면 최고 20만 달러나 손해 보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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