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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 국제선 수수료 면제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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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 종류 구분. 정상운임 수수료 거의 미발생
이스타항공이 국제선 항공편 여정변경과 취소에 대해 그 수수료 기준을 다소 완화했다.
그동안 이스타항공은 지역별, 시점별로 구분해 여정변경·취소수수료를 부과해 왔으나 9월 1일부터는 운임 종류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일본·중국 등 단거리 노선과 동남아·대양주 등 중장거리 노선에 대해 차등을 두어 부과하던 수수료가 정상·할인·특가운임 등 운임 종류에 따라 구분했으며 정상운임 등에 대해서는 그 부과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수수료 부담을 다소 덜 수 있게 됐다.
정상운임의 경우 시점에 상관없이 언제 변경해도 별도 수수료가 없으며 취소의 경우에만 출발 30일~당일 1시간 전 시점에 대해 2만원 수수료를 부과한다. 다만 할인·특가운임의 경우에는 시점별로 차등을 두어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구매 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한편 예약부도위약금(No-Show 위약금)은 1인 편도 10만원 부과(취소수수료 별도)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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