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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사건, 항로 관련 사항은 무죄 최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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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니
  • 항공기 '지상 이동로'는 '항로' 아니다

  • 2014년 땅콩회항 쟁점 중 하나인 항로 개념에 대한 판결

  • 죄형 법정주의 원칙 상 법률 근거하지 않는 피고인 불이익 판결 안돼

지난 2014년 발생한 일명 '땅콩회항' 사건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항로 관련 사항은 무죄라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43세)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건의 상고심에서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업무방행죄 등으로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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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후 검찰에 출석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 전 부사장은 뉴욕공항에서 승무원의 업무미숙을 이유로 질책하다가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1) 을 하기시키고 항공기를 출발시켜 일명 '갑질'이라는 사회적 파문을 불러 일으켰다. 이 사건은 국내외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기업 오너 가족의 지위를 이용해 저지른 상상하기 어려운 갑질에 대한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검찰에 소환되어 업무 방해죄와 함께 항공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쟁점의 핵심은 항공기가 지상(공항 내)을 이동하는 길도 '항로'에 해당하는 것이냐는 것이었다. 항공기에 위해한 행위를 일으켜 항로를 변경하게 만들 경우 현행법상 위반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었다. 공항 지상 이동로를 '항로'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검찰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1심에서는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지만, 2심에서는 지상 이동로가 항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2심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항로'의 사전적 정의는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空路)'이고, 실제 항공기 운항에서 항로가 '하늘길'이라는 의미를 벗어나 사용된 예를 찾을 수 없다"며 항공보안법은 민간 항공기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가중처벌을 위해 만든 법인데 국제협약 어디에도 지상에서의 항공기 이동을 대상범죄로 정해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항공보안법이 '운항 중'의 의미를 '항공기 문을 닫는 때부터'로 넓혔다고 해도 지상 이동을 항로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결하고 법률의 의미가 명확한데도 그 뜻을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 국민적 합의 등이 필요한 주요한 사건에 대해 판결할 때나 각 재판부에서 의견 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 또는 종전 대법원에서 판시한 것에 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되는 것으로 출석 과반수 의견에 따라 재판을 한다.

 

 

각주

  1. 박창진 사무장은 이 사건 이후 정신적 후유증으로 1년 이상 휴직한 바 있다. 미국에서 정신적 피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국내에서는 올해(2017년) 복직 후 차별 등 대한항공 부당징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항공소식 땅콩 회항 박창진 사무장, 회사 상대 부당징계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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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올레
    2017.12.22

    사실 애초부터 지상이동을 항로 이동 중 회항이라는 개념으로 무리하게 적용시킨 감이 없지 않습니다.

    죄는 밉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긴 하나 여론, 마녀재판은 곤란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소위 말하는 국민 정서, 국민 감정 등이 종종 법이나 질서를 넘어서려는 경우가 적지 않게 보이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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