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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악몽, 14시간 기내 대기 집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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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국내선 3시간, 국제선 4시간 이상 기내 대기 못하도록 하고 있어
지난 연말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동안 발생된 인천공항 대규모 항공편 지연 사태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이용객들이 항공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섰다.
12월 23일부터 25일 사이 인천공항에는 짙은 해무가 발생해 인천공항에 출도착하는 항공기들이 대규모로 운항에 차질을 빚었다.
1차적으로는 자연 현상인 안개가 문제였지만 이후 항공사가 제대로 된 설명조차 없는 등 부실한 대응으로 인해 승객들의 불편이 가중되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14시간 넘게 기내에 대기했던 이스타항공 이용객들은 그대로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크리스마스 기간 중 짙은 안개로 대규모 비정상 운항이 발생했던 인천공항
8일 이스타항공 이용객 64명이 항공사를 상대로 1인당 2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 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기내 장시간 대기를 이유로 집단소송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항공사는 기내에 승객을 탑승시킨채 지상에서 장시간 대기하면 안돼도록 하고 있다. 일명 타막 딜레이1) 라고 하는 것으로 국내선의 경우 3시간, 국제선은 4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30분 간격으로 지연 사유와 현황을 설명하고 원하는 승객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하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항공소식 30분 이상 지연 시, 항공이용객 사전 안내 의무(2016/7/12)
지난달 23일 인천공항에서 일본 나리타공항으로 갈 예정이던 이스타항공 605편 항공기는 기상악화로 지연되면서 승객들은 기내에 약 14시간 20분 가량 갖혀 있다가 결국 결항되었다. 숙박비 피해는 물론 밀폐된 공간 장시간 체류로 인한 공황장애 증세까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항공상식 6시간 기내 대기? 왜 일찍 운항취소 결정 안해?(2016/1/24)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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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사유든 승객을 항공기에 탑승시킨채 이륙하지 못하거나 도착해서 승객을 하기하지 못하는 지연(Delay)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선은 3시간, 국제선은 4시간 이상 기내에서 체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