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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사업면허 절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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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등록·본등록으로 나누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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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인력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요구
항공시장에 새롭게 진출하려는 에어로K, 플라이양양의 항공사업 가능 여부가 불투명하다. 정부 당국이 항공시장 안정성에 더욱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저비용항공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해 예비 등록제를 신설하는 등 신규 사업자 진입장벽을 높일 계획이다.
기존 항공사업자면허 심사를 예비 등록과 본 등록으로 나누고 본 등록 기간에는 예비 등록 시 최초 검증한 자본금이나 항공기, 운항노선 등의 기준 변경이나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 등록 이후 자본금이 빠져 나가거나 재무적 투자자의 성격·지분 등이 달라지는 등 최초 검증내용과 상이할 경우 본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내 조종인력 안정성을 고려해 국내 타 항공사의 조종사를 유치하는 방안 외 조종인력 확보 추가 방안도 요구된다.
아울러 이미 거론된 바 있던 재무적 안정성을 위한 등록 자본금 상향(현재 15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방안과 함께 항공기 보유 대수도 3대에서 5대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안정적인 재정·수익여건과 조종인력 수급 방안 등이 확보되지 않는 한 50인승 초과1) 규모 항공시장으로의 신규 진입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작년 면허신청이 반려된 에어로K, 플라이양양의 경우 더욱 강화될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항공소식 항공사업면허 반려 에어로K, 투자금 회수? 좌초되나(2018/1/1)
항공소식 국토부, 제7 저비용항공 면허 신청 2건 모두 반려(2017/12/23)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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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상 50인승을 초과하는 여객기를 운항하려면 국토부에서 면허를 발급 받아야 하지만, 50인승 이하 소형기사업자는 자본금 15억 원 이상, 항공기 1대 이상이라는 기준만 충족하고 등록만 하면 된다.
에어포항 등이 에어로K, 플라이양양과는 달리 면허 발급없이 등록만으로 운항하는 소형기 항공사업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