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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상정보 사용료, 8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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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원가 감안한 요금 현실화 필요
기상청이 항공편에 제공되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제선 항공기 착륙 편당 6,170원 징수 중인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11,400원으로의 인상 방침을 항공사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5년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받기 시작했다. 2010년에는 970원, 2014년에는 350원 각각 인상한 바 있다. 항공사들은 기상청이 제공하는 항공기상정보만으로는 부족해 미국, 일본의 민간 기상업체로부터 정보를 사오고 있다며 질적 개선이라는 선결 조건을 언급했다.
하지만 항공업계는 항공기상정보를 독점 제공하는 기상청이 일방적으로 사용료만 올리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행법상 다른 기상 정보와는 달리 항공기상정보는 기상청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기상청은 현재 제공하는 항공기상정보 원가가 연간 120억 원인 반면 사용료로 얻는 부분은 원가의 7%에 불과한 약 10억 원에 불과하므로, 현실화하지 않으면 결국 국민의 세금에서 지불해야 하는 것이라는 국회 등의 지적사항을 언급했다.
기상청·국회의원 등이 주장하는 우리나라 항공기상정보 사용료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다며 지적하는 사항과 관련해 국토부는 ICAO 보고서에 따르면 항행서비스료를 부과하는 대부분 국가들이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별도 구분하지 않아 정확한 요금 수준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항행서비스료 외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별도로 부과하는 국가는 한국, 호주 등 11개 국이다.
기상청은 현재 국제선 항공편에만 부과하는 동 사용료를 향후 국내선 항공편에도 적용하는 방침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