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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객실승무원 모자 벗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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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바지 유니폼은 여전히 미진.. 의무지급 아냐
아시아나항공이 창립 이후 처음으로 객실승무원 모자 착용규정을 완화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다음달부터 객실승무원의 두발과 모자 착용 규정을 완화해 시행한다.
아시아나항공 객실승무원의 대표 이미지처럼 알려진 모자에 대해 공항 등 이동 시에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규정을 완화해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두발 규정도 완화되어 기존의 '쪽머리' 외에도 올림 머리나 단발 머리 등도 허용된다. 모자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면서 자연스럽게 두발 규정 역시 완화된 것이다.
그렇다고 유니폼에서 모자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공항 이동, 승무 시에는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신입 승무원 수료식 등 대내외 행사에서는 착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 객실승무원 모자 벗어도 돼
반면 도입 5년이나 된 객실승무원 바지 착용은 여전히 미진하다. 2013년 노동조합의 반발로 '치마 외 바지를 선택해 착용할 수 있게 하라'는 인권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바지 착용이 원칙적으로 가능해진 것은 틀림없지만 아시아나항공 사내 제도상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시행 5년이나 되었지만 객실승무원의 바지 유니폼 신청률은 한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바지 유니폼을 시행하는 대한항공 등이 의무지급하는 것과는 달리 아시아나항공은 승무원이 직접 구매해 입어야 하고 입사 1년 후부터 유니폼 구매 포인트가 생기지만 바지보다는 치마를 선호하는 사내 분위기 상 선뜻 바지를 입겠다고 나서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