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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소비자, LCC 피치 결항 보상 '집단소송'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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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니
  • 환불 외 숙박비, 교통비 등 보상없다는 피치항공

  • LCC 피치 결항에 대한 보상 없어, 집단소송 추진

  • 법무법인 예율 통해 조정신청 진행 후 원활치 않으면 집단소송

국내 항공 이용객들의 집단 행동이 줄잇고 있다.

얼마 전 비엣젯 10시간 기내 대기 사건과 관련해 집단소송이 제기된데 이어 이번에는 일본 저비용항공사 피치항공 항공편 결항에 대한 보상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29일 오키나와 출발 예정이었던 피치항공 소속 여객기(MM905편)가 항공기 고장으로 운항이 취소되었다. 기내 대기했던 승객들은 2시간 가량 지난 뒤 항공기에서 내릴 수 밖에 없었다.

피치항공은 대체편 제공이 미흡했다. 기상 악화와 항공사 자체 사정으로 다른 항공편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자사 항공편에 한정되고 다른 항공사 항공편은 이용할 수 없다. 또한 피치항공의 다른 항공편 이용 시에도 취소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운항편만 이용할 수 있다.

다수의 승객들이 며칠 더 체류하고 타사 항공편을 이용하는 등 시간적, 금전적 손해를 입었고 환불도 원활치 않았다. 그나마 가능했던 환불은을 현금(8만 원)이 아닌 포인트로 주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이의가 제기되자 피치항공은 다시 현금으로 환불해 주겠다고 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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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항공 측은 자사 규정을 내세우며 지연 및 결항 시 타사 대체편이나 교통수단, 결항으로 발생한 숙박비 및 교통비에 대한 추가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확실히 했다.

29일 결항편 이용객들은 법무법인 예율에 집단분쟁조정 대리 신청을 의뢰했다. 현재 해당일 MM905, MM906편 이용하려던 5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율은 일단 한국소비자원에 조정 신청을 한 후 불가피할 경우 집단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항공소식 항공 소송 전문 '예율' 뜬다 - 비엣젯 10시간 기내 대기 소송(201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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