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종사 약정 근속기간 미준수 시 훈련비 반환해야
- 저비용항공사, 중국 항공사 등으로의 전직이 상환의무 무효해야 할 이유 안돼
약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훈려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는 대한항공 전 조종사 4명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및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대한항공이 조종훈련생에게 부담하도록 정한 고등과정 훈련비 1억7500만 원 중 1억6700만 원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준 판결에서 반환해야 한다고 했던 1억4900만 원보다 오히려 1800만 원이 늘었다.
항공소식 의무재직기간 채우지 못한 조종사 '훈련비 반환' 판결(2016/6/17)
비행경험이 없고 조종훈련생 신분이었던 이들에게 비행교육 훈련비 1억7500만 원을 대한항공이 대납하고 10년간 근속하면 상환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조종사들은 7-8년 일하다 회사를 떠났고, 상환의무가 면제되기 전 퇴직했다는 이유로 대한항공은 근무기간동안 인정된 면제액을 제외한 훈련비를 상환하도록 했다.
조종사들은 조종사들을 사용할 목적으로 지출한 것이므로 원래 대한항공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며 고등과정 훈련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10년 근속 조건은 근로계약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불공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대한항공과 조종훈련생 간 체결한 계약은 유효하며 그 계약은 상호이익을 위해 마련된 합리적 약정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퇴직한 조종사들이 저비용항공사나 중국 항공사로 전직한 것은 조종사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상환의무를 무효로 해 원고들을 보호해야 할 정도로 퇴직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조종사들은 남은 근속기간에 따라 4900만~7000여 만원 훈련비를 납부하게 됐다.
기본도 안된 조종사 새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