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에어, 항공운송사업 면허 취소 위기 벗어나
- 법 문구 엄격한 해석보다 법 취지를 고려 및 취소 시 부정적 파급효과 크다 판단
- 대신 경영정상화 방안 이행 시까지 신규 노선 취항 및 항공기 도입 불허
진에어가 항공운송사업 면허 취소라는 사상 최악의 위기를 모면했다.
국토교통부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등기이사 불법 역임 사건에 대해 진에어 면허를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 항공법상 외국인이 등기임원을 역임한 것은 면허 취소 사유지만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면허 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신 진에어에 대해 신규 노선 취항은 국토부가 정한 경영 정상화 기준을 충족시키기 전까지 불허하기로 했다. 진에어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내용은 '일정 기간 신규 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 허가 제한' 등이다.
진에어 면허 취소 위기 벗어나 정상 비행으로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진에어가 청문 과정에서 제출한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의 결재 배제, 사외이사 권한 강화, 내부신고제 도입, 사내고충처리시스템 보완(노조 조사단 등) 등 경영 정상화 방안이 이행될 때까지 진에어에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진에어에 엄격한 법 해석을 적용하면 면허 취소하는 것이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는 일부 의견 있었으나 외국인의 국내 항공사 지배를 막기 위한 항공법 취지를 고려한다면 진에어 위반 사항이 항공주권 침탈 등 실제적인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저비용항공사 2위 규모의 항공사 면허를 취소하게 될 경우 입을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주주 손실 등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것이 다수 의견으로 면허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였다.
이로써 진에어는 비록 영업 제한 등으로 성장 동력을 다시 얻기까지 시간은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근본적인 리스크에서 벗어나면서 경영 정상화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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