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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항공기 외국인 소유·등록 제한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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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
  • 외국인 및 지분 소유한 기업의 자가용 항공기 등록 기준 완화
  • 현행 외국인 투자 및 지분율 50% 초과 기업은 항공기 등록할 수 없어
  • 글로벌 시장 환경과 맞지 않다는 지적에 개선 추진

정부가 기업의 자가용 항공기 등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항공안전법 상으로는 외국인이 주식 또는 지분의 50% 이상 보유하거나 사실상 기업을 지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는 등록이 제한된다.

이것은 국내 항공산업 보호를 위해 외국인의 국내 항공산업 진출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지만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는 물론이고 비상업용 항공기에도 적용되고 있다.

국내 상장회사 2114개 가운데 자신 규모 2조 원 이상 기업은 100여 개에 달하고 이 중 외국인 지분율이 50% 넘는 기업은 31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외국인 지분율이 40~50%인 기업도 27개로 언제든지 50%를 넘길 수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은 기업일 수록 글로벌 영업과  관련한 비즈니스가 활발하고 자가용 항공기 수요가 크다는 점에서 비상업용, 비영리적 목적으로 구입하는 항공기도 등록을 제한하는 것이 글로벌 시장 환경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내 기업이 비즈니스 항공기를 이용해 더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측면에서 항공기 등록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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