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언·욕설 등 기내 난동 대학생, 벌금 2천만 원 판결
- 조울증 증세, 하지만 통제력 잃을만큼 아니다 판단
장시간 비행 내내 기내에서 소란과 난동을 지속한 대학생에게 벌금 2천만 원이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미국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인 A씨는 지난 3월 뉴욕발 인천행 항공기에 탑승하면서부터 착륙할 때까지 욕설과 난동, 소란을 지속했다.
항공기 탑승 시 탑승권 확인과정에서 승무원에게 욕을 하기 시작해 좌석에 앉아서는 누군가 자신 발을 밟았다며 좌석 변경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자 10여 분간 폭언과 고성을 질렀다. 어쩔 수 없이 변경된 좌석에 앉아서도 주변 승객을 괴롭히고 담배를 입에 무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이 지속되었고 제지하는 승무원에게 고성과 폭언이 반복되었다.
A씨가 귀국 후 국내 병원에서 받은 조울증 진단에 대해 '우발적 행동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A씨 정신 건강에 특별히 의심될만한 점이 발견되지 않아 정신 질환으로 인해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해 진행된 것으로 최초 검찰 청구액보다 무거운 선고를 할 수 없어 벌금 2천만 원으로 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