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인천공항 항공편에 소음부담금 부과 검토 중
- 애초 주거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섬에 건설된 것으로 소음부담금 부과는 무리라는 반대 목소리 커
현재 인천시가 인천공항 운항 항공편에 소음부담금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에 하루 1천여 항공기가 뜨고 내리며 발생시키는 소음 피해로 인한 부담금이라는 것이다. 인천시는 이미 심야 시간대 항공기 운항 등으로 인한 소음 피해 관련 용역비 7억4천만 원을 들여 공항 주변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음영향을 조사해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얻어 소음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착륙료의 15~30% 범위에서 소음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인천공항 연간 착륙료가 2668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15% 부과해도 연간 400억 원 이상 세수가 발생한다.
국내에서는 김포, 제주, 부산 김해, 울산, 여수 등 공항 이착륙 항공편은 주변 주민에게 소음 피해를 준다고 해서 소음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연간 약 90억 원 규모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인천공항이 애초 소음 피해 등을 우려해 24시간 운항할 수 있는 위치를 찾아, 주거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섬(영종도) 지역에 건설된 것으로 소음 피해가 내륙의 다른 공항과 비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비용 증가로 인한 항공사 부담이 늘어날 경우 인천공항 경쟁력 하락을 우려하는 인천공항의 입장과 배치되는 상황이어서 실제 인천공항 운항 항공편에 대한 소음부담금 부과에 대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