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내년 2월 목표로 면세한도 상향 검토 중
- 1천 달러 가능성이 가장 크고,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
해외 여행이 보편화되면서 더 이상 특별한 것이라 여겨지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따라서 해외에서의 물품 구입도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반입 시 면세한도는 1인당 단 600달러에 불과하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면세한도가 600달러에 불과해 국민들을 잠재적 탈세범으로 몰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나마 현재 600달러도 지난 2014년 기존 400달러에서 상향조정된 것이다.
정부가 면세한도를 다시 상향 검토하는 이유는 입국 면세점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지난 7월 입국장 면세점 설치 관련법이 발의되었을 때만 해도 2003년부터 이미 여섯 차례 실패했기에 이번에도 무위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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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분위기는 급변했다. 대통령의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 유관 부처의 검토 결과는 입국 면세점 허용 쪽으로 결정되었고 내년 6월 경 인천공항에 첫 입국 면세점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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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논란 가운데 제기된 것 중 하나가 면세한도 증액이었다. 입국 면세점도 필요성이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해외 여행객의 실질적인 불편함은 면세한도라며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내년 2월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 현재 면세한도가 중국이나 동남아 등 주변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의견과 이에 따라 해외 여행객을 잠재적 범죄자로 몬다는 비판을 면세한도 상향 검토 이유로 들고 있지만 입국장 면세점 허용과 관련된 논란이 크게 작용했다.
현재 예상되는 상향 조정안 가운데서 1천 달러가 가장 유력하다. 지난 2014년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 시 그 폭이 너무 작다는 비판이 있었고 관련 설문 조사에서도 1천달러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상향조정 건은 법 개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