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어부산 항공편, 지상에서 승객 기내대기 6-7시간
- 재발 방지와 적절한 보상 검토 중임을 밝혀
에어부산이 승객을 장시간 기내 대기 시킨 것에 대해 사과와 함께 피해 보상 계획 검토 중임을 알렸다.
지난 25일 아침 부산 김해공항에 도착 예정이던 타이베이, 캄보디아발 항공기가 악기상으로 인해 인천공항으로 회항한 후 장시간 대기한 사건이 벌어졌다.
해당 항공편 승객들은 각각 6시간, 7시간 가량을 항공기에서 내리지 못하고 기내 대기하다가 급기야 응급 환자가 발생해 공항 구급대까지 출동하는 일이 발생했다.
항공소식 에어부산, '악천후' 착륙 후 6시간 동안 기내 대기시켜(2018/11/26)
일명 타막 딜레이(Tarmac Delay)로 불리는 것으로 승객을 태운채 활주로나 계류장에서 장시간 기내 대기, 지연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무려 6-7시간 동안 기내 대기 시켰다는 것에 대해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대해 에어부산은 어제(27일) 공식적으로 대표 명의 사과문을 공지했다. "지난 25일 김해국제공항의 기상악화로 인한 인천국제공항 회항 항공편에서 발생한 장시간 기내 내기로 손님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 드립니다."고 밝혔다.
또한 에어부산은 이번 장시간 기내 대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용객에 대해 적절한 피해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에어부산 측은 운임의 20% 보상 등 기존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세부 사항 조사에 나섰다. 해당 기준에는 승객을 탑승시킨 채 지상에서 4시간(국내선은 3시간) 이상 기내 대기 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