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극성수기에도 5% 이상 마일리지 좌석 할당
- 마일리지 항공권 91일 이전 취소시 수수료 면제
국적 항공사 마일리지 좌석 비율이 공개될 전망이다.
이용객들이 항공사를 이용하면서 적합한 마일리지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항공권 구입이다. 하지만 항공사별로 마일리지용으로는 항공편 좌석을 소수만 할당해 사실상 이용이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항공위키 마일리지 항공권
항공업계는 이에 대해 영업 비밀 등을 이유로 자세한 수치 공개를 거부해 왔지만 소비자들은 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해 마일리지 좌석 할당 비율 공개 등 마일리지 이용 개선을 요구했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지난 2008년 결정한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에 대한 10년 유예 기간이 끝나는 시기가 도래해 유효기간이 순차적으로 소멸되는 환경이 임박하자 소비자들의 요구에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중개에 나섰다. 항공업계는 국토부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는 마일리지 좌석을 5% 이상 할당하는 것은 물론 그 할당 비율을 공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재는 마일리지 항공권 취소 시기에 관계없이 취소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마일리지를 차감하고 있지만 이것도 일반 항공권과 마찬가지로 91일 이전 취소시에는 마일리지 차감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