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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취득세 감면 혜택 당분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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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드
  •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취득세 60% 감면 혜택 유지
  • 재산세 50% 감면 혜택은 원안대로 폐지
  • 기타 항공사는 현재와 같이 취득세 60%, 재산세 50% 감면율 유지

정부는 항공기 도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 폐지를 추진했으나 당분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가 받아온 매년 수백억 원 규모의 재산세, 취득세 감면 혜택 삭제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취득세 60% 감면 혜택은 3년간 더 유지하고 재산세 50% 감면 혜택은 없애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항공소식 대한항공·아시아나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 없애(2018/8/10)

애초 정부는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 항공사가 도입하는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했다. 일부에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갑질, 기내식, 불법 등의 여파로 괘씸죄 때문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었다.

또한 다른 국가들이 항공기 도입에 따른 세금을 대부분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항공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airplane_tax.jpg

 

그리고 항공사 입장에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국제 신회계기준(IFRS 16)에 따라 리스1)  항공기도 부채로 계상되면서 항공기 직접 구매 형태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직접 구매에 따른 취득세 부과 등으로 인한 부담 가중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2천억 원 항공기를 직접 구매 도입했다면 항공기 가격의 3/1000에 해당하는 재산세, 20/1000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약 46억 원가량이다. 

이번 취득세 감면 혜택 유지 조치로 인해, 특히 항공기 직접 구매 압박감을 가진 아시아나항공 입장에서는 항공기 직접 구매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자산 규모 5조 원 미만 항공사2) 는 이번 재산세 감면 폐지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취득세 60%, 재산세 50% 감면 혜택은 계속 유지된다.

 

항공위키 항공기 세금 논란

 

각주

  1. 운용리스(Operating Lease)

  2.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외한 모든 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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