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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 시 관광여객세 1천 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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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니
  • 일본, 내년 1월 7일부터 출국세 1천 엔 부과
  • 항공권 발권·구입 시 함께 지불

일본은 내년 1월 7일부터 관광여객세금, 즉 출국세를 부과한다.

1인당 1천 엔 부과되는 관광여객세는 국적에 관계없이 일본 출국 회당 적용된다. 

승무원, 강제 퇴거자, 입국 후 24시간 이내 출국하는 환승객, 2세 미만 유아에게는 관광여객세 부과가 면제된다.

관광여객세는 공항에서 지불하지 않고 항공권 구입 시 일본 출국 항공(선박)편 일정이 있는 경우 해당 횟수만큼 1천 엔씩 추가한다. 항공권 구입할 때 함께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으나 4인 가족이 일본 여행을 하는 경우 현재보다 약 4만 원이 추가된다.

관광여객세 부과는 발권일 기준 내년 1월 7일부터이므로 그 전에 항공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1천 엔 관광여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맞이해 연간 4천만 명 방일 관광객을 목표로하는 일본은 이번 관광여객세 도입으로 연간 약 400억 엔 재원을 확보해 관련 사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항공위키 나라별 공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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