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에 2천만 원 손해배상금 지급 명령
- 조현아 전 부사장 손해배상 3천만 원 인정, 하지만 공탁금 있어 기각
- 부당징계무효확인청구 소송 역시 기각
2014년 발생한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 대한항공 박창진 전 사무장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회사가 부당하게 징계를 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오늘(19일) 오전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한 강등무효확인청구는 기각되었다.
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책임을 3천만 원 손해배상으로 인정했지만 이미 공탁금(1억 원)을 냈기 때문에 원고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의 90%는 박 전 사무장이 부담토록 했다.)
또한 대한항공을 제기한 부당징계무효확인청구 소송도 기각되었다. 박창진 전 사무장은 사건 발생 후 장기간 휴직을 거쳐 복직했다. 하지만 라인팀장(사무장)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반 승무원으로 보직 변경되었고 이는 부당한 징계성 인사라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창진 전 사무장이 '땅콩회항'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이 이를 은폐하고 오히려 허위진술을 하도록 회유, 협박했다는 것을 인정해 대한항공의 2천만 원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소송 내용 | 판단 | 판결 | |
---|---|---|---|
대한항공 손해배상 | 1억 원 | 2천만 원 인정 | 배상 판결 |
조현아 전 부사장 손해배상 | 2억 원 | 3천만 원 인정 | 기각(공탁금) |
대한항공 부당징계무효 | 징계 무효 | 불인정 | 기각 |
박 전 사무장은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2억 원, 대한항공을 상대로 1억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함께 회사를 상대로 부당징계무효확인 소송도 함께 제기했었다.
항공소식 땅콩 회항 박창진 사무장, 회사 상대 부당징계 소송 제기(2017/11/21)
땅콩회항이라는 무리한 사건과 관련되어 직접적인 피해자였던만큼 손해배상 부분은 인정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관건은 보복성 인사 부당징계였느냐에 집중되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상적인 인사 조치였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