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대한항공 기체 손상 12시간 지연 손해배상 소송, 원고 패소

Profile
상주니
  • 대한항공 기체 손상으로 인한 12시간 지연 손해배상 소송, 원고 패소
  • 날개 손상이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고,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조치했다 판단

항공기 기체 손상으로 12시간 지연 출발한 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8년 8월 4일, 밤 9시 40분 김해발 괌행 대한항공 2115편 여객기가 날개 부분에 찍힌 상처가 발견되면서 기체점검 및 야간운항제한(커퓨)으로 인해 12시간 지연되었다.

출발 10여 분을 앞두고 항공사는 탑승을 중단하고 재점검에 들어갔다. 이후 6차례 탑승지연 안내 끝에 탑승이 재개됐지만 김해공항 커퓨 시간대(밤 11시 ~ 다음날 아침 6시)에 걸리면서 이륙 허가를 받지 못해 운항이 취소되었다. 승객들은 대한항공 대체편으로 12시간 지연된 오전 9시 40분경 부산 김해공항을 출발했다.

이에 대해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예율이 2018년 9월 19일 승객 91명을 대신해 대한항공을 상대로 1인당 70만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항공사가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 한 것으로 봤다. 2020년 2월, 서울남부지법은 항공기 날개 손상은 활주로 이물질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대한항공의 정비상 과실과는 무관하다고 보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비과정에서 소요된 시간이 비합리적으로 길었다고 보기 어렵고, 탑승객 편의를 위해 호텔, 셔틀버스,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등 일련의 조치가 시간을 상당히 초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원고 측은 대한항공이 기내식 또는 수하물 탑재 과정에서 항공기에 손상을 입혔을 가능성을 주장하고 손상에 대비해 부품을 보유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작성자의 다른 글
댓글
0
Profile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