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조종사 음주 적발로 실형 선고되는 등 잇단 물의
- 항공사 자체 규정이 아닌 법적으로 음주측정 의무화하기로
잇단 조종사 음주로 물의를 일으킨 일본이 강력한 조치를 내놨다.
비행 전 조종사 음주측정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성은 조종사에 대한 호흡 측정 알코올 기준을 1리터당 0.09밀리그램으로 제한하고 음주측정 검사를 의무화한다.
최근 일본항공 조종사가 런던 출발 비행 직전 음주측정에 걸려 구속 당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전일공수 역시 잇달아 음주측정에 조종사가 적발되었다. 또한 자체 음주 측정 검사에서도 다수 측정 기록이 누락되는 등 관리도 허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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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음주 문제는 일본 만의 현상은 아니다. 미국은 오래 전부터 조종사 음주 비행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인도, 싱가포르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일본은 이번 사고와 논란을 기회로 조종사 음주측정을 의무화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승무 시작 8시간 이내 음주는 금지되어 있으며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 모두 법적 제한사항은 아니며 항공사 자체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구체적인 제한 기준 등 실시내용은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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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위키 우리나라 항공종사자 음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