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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발생 시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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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
  • 재난 발생 시 취소·변경 등 수수료 면제 법안 추진
  • 구체적인 지역, 범위 기준이 모호한 경우 혼란 가중 우려도

지진이나 태풍 등 재난으로 인해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황희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이 지난 22일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 등의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항공권을 취소·변경해도 수수료 부담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현재도 태풍이나 지진 등으로 인해 항공편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수수료 등은 면제되고 있으나 항공기가 재난과는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운항함에도 불구하고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이용객이 부담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상황이 포함된다. ▲ 재난사태 선포 ▲ 천재지변 ▲ 감염병 ▲ 전쟁 ▲ 내란 ▲ 폭동 ▲ 테러 등 국내외 위기 상황 시에는 항공권을 소비자가 취소·변경해도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재난 지역 범위나 구체적인 거리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화산이 분출된 경우 어느 공항까지 운항을 수수료 면제 범위에 넣을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황희 의원 측은 재난이 발생한 특정 지역이나 국가 단위 등 구체적인 범위를 정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률적 기준을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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