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 일부 단두종 동물 화물칸 위탁 운송 금지
- 위탁 운송 용기 크기는 기존보다 상향
대한항공은 반려동물 운송과 관련하여 (화물칸) 위탁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일부 동물에 대해 그 운송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해부학적 구조 때문에 호흡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단두종(얼굴 전면 부분이 납작한 형태) 동물은 항공여행 중 호흡곤란, 폐사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탁 운송을 금지한다.
하지만 기내 반입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내 운송은 가능하다.
< 제한되는 단두종 동물 >
- 개 :
뉴 펀들랜드, 도고 아르헨티노, 도그 드 보르도, 라사압소, 보스턴 테리어, 복서, 불독, 브뤼셀 그리폰, 샤페이, 시추, 아메리칸 불리, 아펜핀셔, 잉글리쉬 토이 스패니얼 (킹 찰스 스패니얼), 치와와, 재패니스 친, 차우차우, 카네코르소, 퍼그, 페키니즈, 티베탄 스패니얼 - 고양이 :
버미스, 브리티쉬 숏헤어, 스코티쉬 폴드, 엑조틱, 페르시안, 히말라얀
대한항공은 이와 함께 위탁 운송 시 최소 연령 기준도 변경한다. 위탁 운송은 주인과 분리되어 화물칸에 실리는 것이기 때문에 운송 최소 연령을 신체 안정기로 접어드는 시점으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생후 8주면 위탁 운송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생후 16주는 되어야 한다.
화물칸으로 위탁 운송되는 반려동물의 운송 용기 크기는 상향해서 현재 '246cm(삼변 길이의 합) 이하'에서 '291cm(삼변 길이의 합) 이하'로 조정했다.
새로운 규정은 오는 4월 11일(출발일 기준)부터 적용된다.
안녕하세요, 혹시 국제선 단두종 위탁이 아예 금지 된건가요 아니면 7-9월 동안만 금지인가요?
특정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4월 11일부터는 위탁 (화물칸) 운송은 금지되는 걸로 보입니다. 물론 기내 반입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안녕하세요, 혹시 잉글리쉬 불독도 포함하여 금지인가요?
제가 4월달에 아시아나 항공에 찾아가 10월달에 가능하다고(잉글리쉬 불독얘기함) 하엿는데, 막상 현재 시점에서 확인하니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맞는지해서요...
아시아나항공이 7월부터 단두종 운송을 금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25481
4월 문의하셨을 때는 아직 금지하지 않았으므로 10월 운송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던 것으로 보이네요
그럼 불독 종류는 데려갈 방법이 없나요!?
대한항공 기준 대로라면, 크지 않으면 기내로 동반해 탑승할 수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크기가 크다면 화물칸 운송은 불가한 것입니다. 다만 사람이 함께 타는 경우가 아닌 순수한 화물(Cargo)로 보내는 경우에는 상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 동반(기내 or 화물칸)하는 경우에는 '수하물(Baggage)'에 해당하고, 동물만 따로 보내는 것은 '화물(Cargo)'에 해당합니다. 화물의 경우 일반 수하물과는 다르게 처리되므로 수송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수송 화물(개)의 크기, 건강상태, 준비해야 할 사항에 따라 다르므로 항공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