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10년 만에 2배 가까이 인상
- 항공사들, 독점 사용해야 하는 서비스 품질 개선없이 인상은 부당
- 재판부,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정당 판단해 소송 기각
국적 항공사들이 제기한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행정소송이 기각되었다.
항공위키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대한항공 등 8개 국적 항공사들은 기상청이 작년 항공기상정보료를 2배 가깝게 인상하자 이에 반발해 기상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항공소식 항공업계, '항공기상 정보료 인상'에 행정소송(2018/6/2)
작년 6월 1일부로 국내 공항에 착륙할 때 부과하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기존 6170원에서 11400원으로 2배 가까이 올렸다. 기상청은 2005년 이후 10년 만에 인상한 것으로 사용료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
이에 항공사들은 어쩔 수 없이 이용해야 하는 서비스임에도 품질 개선없이 사용료만 올리려 한다며 반발했다. 항공사들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기상청의 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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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로는 2014년 6170원으로 인상한 바 있으며 4년 만에 다시 인상한 것이다. 2005년 최초 4천 원대로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