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모 등도 여권 훼손에 해당해 주의 필요
- 항공기 탑승 거절 혹은 입국 거절될 수도 있어
국민권익위원회는 여권에 작은 훼손이 있어도 입국거부나 항공기 탑승이 거절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권에 명확히 표기하도록 외교부에 권고했다.
현재 여권(passport) 안에는 일부 절취 등 훼손된 여권의 경우 입국심사 지연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정도로 안내하고 있으나 이를 조금 더 명확히 하라는 취지다.
실제 항공사나 국가에 따라서는 여권에 작은 메모나 얼룩 등이 있어도 탑승을 거절하거나, 입국을 거절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권 내부 페이지가 찢어지거나 절취되는 등 물리적인 심각한 변화를 훼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필요해서 적어놓은 작은 메모나 여행지에서 받은 기념 스탬프, 물에 젖어 생긴 여권 표지 얼룩 역시 '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발급 권고 여권 사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여권 훼손의 범위를 몰라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여권을 그대로 사용해 외국 입국 거부를 당하거나 항공권 발권을 제한받는 등의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입국 정보 여권에는 반드시 서명(사인) 있어야... 자칫 벌금
항공상식 비자가 있는데도, 입국이 거절되는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