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행전후 점검주기 정비규정 등 위반한 이스타항공, 과징금 20억 7천만 원
- 브레이크 냉각시간 미준수 제주항공, 12억 원 과징금
- 대한항공, 비상탈출 절차 미준수해 과징금 3억 원 등
국토교통부는 비행전후 점검 주기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이스타항공 등 4개 항공사을 대상으로 35억 8500만 원 과징금을 결정했다.
이스타항공은 위험물 교육일지를 허위로 작성 제출해 4억 2천만 원, 비행전후 정비규정을 지키지 않고 10편 항공기를 운항시켜 16억 5천만 원 등 총 20억 7천만 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제주항공은 이륙 중단 후 브레이크 냉각시간을 지키지 않은채 다시 이륙시켜 과징금 12억 원이 확정되었다. 하네다공항 이륙 중 엔진 화재 사건에서 비상탈출 절차를 위반한 대한항공에 3억원, 정비사 법정 훈련시간을 미준수한 에어부산에 과징금 1500만 원이 결정되었다.
항공사 | 위반사항 | 결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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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 비행전후 점검주기 규정 위반 2건 | 과징금 16억 5천만 원 (운항횟수 감안 1/2, 1/4 가중) 정비사 자격정지 30일 |
신규 |
이스타항공 | 위험물 교육일지 허위 제출 | 과징금 4억 2천 만원 종사자 3명, 각 1백만 원 |
재심 |
이스타항공 | 자격증명 미소지 전자항행자료 미제출 |
조종사 자격정지 5일 과징금 종사자 2명 각 50만 원 |
신규 |
제주항공 | 브레이크 냉각시간 미준수 | 과징금 12억 원 | 재심 |
대한항공 | 비상탈출 절차 미준수 | 과징금 3억 원 (위반 정도 감안 1/2 감경) 조종사 자격정지 각 15일 |
신규 |
에어부산 | 정비사 훈련시간 규정 미준수 | 과징금 1500만 원 (횟수 감안 1/2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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