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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난기류 피해 대책 … 라면 서비스 중단, 운수권 반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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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 국토부, 항공 난기류 피해 방지 대책 마련
  • 민간 기상정보 사용 유도, 운수권 배분에 반영
  • 착륙 40분 전 기내서비스 종료 설정
  • 전 항공사에 라면 서비스 중지 권고 등

국토교통부는 최근 증가하는 항공 난기류(터뷸런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은 ▲항공사의 난기류 정보 공유 확대, ▲종사자 역량 강화, ▲난기류 위험성 대국민 홍보, ▲국제기구와의 공조가 핵심이다.

난기류 정보 공유 확대를 위해 민간 기상정보서비스를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운수권 배분에 반영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진에어는 IATA의 난기류 인식 플랫폼(IATA Turbulence Aware), 아시아나항공티웨이항공은 'WSI-TTA'를 각각 이용하고 있다. 

나아가 대한항공과 진에어만 참여하고 있는 국토부의 '위험기상정보 공유 체계'에 다음 달까지 11개 국적사가 모두 참여하도록 해 난기류 예측 정확도를 높일 예정이다.

조종사운항관리사의 기상정보 분석·회피·대응역량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세미나, 워크숍 등을 개최한다. 

비행 중 상시 좌석벨트 착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안내방송 강화, SNS 홍보, 난기류 체험관 설치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착륙 40분(단거리는 15분) 전 기내서비스 서비스 종료 절차 및 시간 등을 표준화한다. 또한 뜨거운 국물과 차 등의 기내 제공에 따른 위험 여부를 검토할 것을 항공사에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항공분야 국제회의를 통해 난기류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국가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하도록 제안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7월부터 기내서비스 종료시간을 착륙 40분 전으로 20분 앞당겨 시행하고 있다. 고도를 낮추는 과정에서 기류의 불안정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오늘(15일)부터는 이코노미클래스에서 기내 컵라면 서비스를 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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