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어부산, 국적 항공사 최초로 자가 음주측정 시스템 가동
- 국토부, 9월부터는 모든 항공종사자 비행/업무 투입 전 음주측정 의무화
에어부산이 국적 항공사 가운데 가장 먼저 자가 음주측정 체계를 갖추고 운용을 개시했다.
에어부산은 오늘(1일)부터 자사 전 사업장에 자가 음주측정 시스템을 설치하고 조종사, 정비사, 운항관리사 등 항공종사자를 대상으로 업무 투입 전 필수로 자가 측정을 하도록 했다.
측정 결과 법적 기준치(알코올 농도 0.02%)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측정 결과는 관리자에게 전송되고 해당자는 비행 및 당일 업무에서 배제된다.
항공위키 항공종사자 음주 기준
지금까지는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음주측정이 무작위로 이루어졌으나 우리나라는 항공당국이 법을 개정해 오는 9월부터는 비행/업무 투입 전 전수 측정이 의무화됐다.
항공소식 9월부터 항공종사자 매 비행·업무 전 음주측정 필수
에어부산, 자가 음주측정 가동
9월 시행되는 항공종사자 비행 및 업무투입 전 필수 음주측정에 객실 승무원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번 에어부산의 경우 객실 승무원도 필수 자가측정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