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고된 조종사, 회사 의지로 조종 못하게 된 것으로 교육비 반환 의무 없다
- 아시아나항공, 비행 중 다툼으로 해고된 조종사에 교육비 반환소송 → 기각
해고된 조종사는 회사가 지불한 교육비를 상환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은 아시아나항공이 해고된 부기장 K씨를 상대로 낸 교육훈련비반환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비행을 못하게 된 사유가 조종사 개인적인 사유가 아닌 회사의 의지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조종사에게 교육비 반환 의무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기장 K씨는 비행 중인 여객기 조종실에서 고성으로 말다툼을 벌였다가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해고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은 부기장 교육에 든 비용 3천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한 것이다.
지난 2017년 9월 인천을 출발해 로마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동료 조종사(기장)과 언쟁을 벌인 부기장 K씨를 안전규정 위반으로 2018년 3월 해고했다. 당시 다툼 중에 물병까지 던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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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장 K씨는 2011년 2월 신규 조종요원으로 아시아나항공에 입사해 교육을 통해 2012년 3월부터 부기장으로 재직했다. 이후 2015년 11월부터 6개월간 새로운 항공기종 부기장전환훈련을 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사망, 정년퇴직, 사고나 질병,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퇴직 등 조종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 교육훈련비 반환을 면제'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해당 부기장의 다툼이 해고의 원인이 된 것이므로 조종사에게 귀책을 물어 교육훈련비 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행 중 조종사 간 다툼이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에 기업문화, 교육 훈련 등 CRM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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