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 항공사 연결편 지연도 보상 책임있다는 유럽연합 재판부 판결
- 하나의 예약에 포함된 다른 항공사 지연에도 최초 항공사 가 피해 보상해야
- 기존 보상 논리와 상식을 파괴하는 획기적인 판결
타 항공사 연결 항공편이 지연되었을 경우에도 최초 출발 항공사에 그 보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유럽연합 재판부(ECJ)는 유럽연합(EU) 항공사가 유럽 이외 지역으로 연결하는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되었을 때에도 최초 유럽연합(EU) 항공사가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프라하를 출발, 아부다비를 경유해 방콕으로 여행하는 11명 승객이 제기한 소송에서 나온 결과다. 이들은 체코항공을 이용해 아부다비까지 여행한 후 다음 연결편인 에티하드 항공편 탑승 예정이었지만 8시간 8분 지연되었다. 재판부는 해당 항공권을 판매한 항공사가 체코항공이기 때문에 그 피해에 대한 보상 책임도 체코항공에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피해 보상은 실제 피해를 일으킨 항공사에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였지만 이번 판결은 이를 더욱 확장해 당사자가 아닌 연결편의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런던-(영국항공)-홍콩-(캐세이퍼시픽)-시드니 여정에서 홍콩까지는 지연없이 도착했지만 홍콩에서 캐세이퍼시픽 귀책으로 시드니에 4시간 지연 도착했다. 이 경우 지연에 대한 보상 주체는 캐세이퍼시픽이 아니라는 얘기다. 최대 600유로 보상의 주체는 영국항공이 된다는 논리다.
항공여행팁 항공편 지연, 결항, 탑승 거절 보상받는 방법 - 유럽 항공편
유럽연합 재판부에 따르면 연결편 지연 또는 결항에 대한 책임은 '단일 예약'에 복수 항공편으로 구성된 경우다. 단일 예약에 하나 이상의 연결편을 가진 승객은 지연이나 결항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는 해당 전체 여정에 해당한다. 물론 이런 경우 최초 EU 항공사는 연결편 非EU 항공사에 다시 구상권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유럽연합은 타 지역 연결편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피해가 비록 직접적인 주체가 아닐지라도 출발점이 유럽이라면 피해 보상 책임을 최초 (유럽) 출발 항공사에 부여하는 첫 사례를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