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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항공사, 총액표시제 제대로 안지켜 - 오픈마켓 40% 이상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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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 국내 오픈마켓 판매 중인 항공권, 총액표시제 미흡한 경우 많아
  • 한국 소비자원, 2014년 의무 시행 총액표시제 준수 강조하고 수하물 안내 강화 방침

국내 저비용항공사들의 항공 운임 광고와 관련하여 총액표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오픈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저비용항공사 상품, 광고 가운데 절반 가까이 표시되는 요금에 유류할증료나 세금 등을 포함하지 않아 실제 발생하는 항공요금 확인이 어려웠다.

지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 4대 오픈마켓에서 43.3% 상품이 상세한 설명 없이 항공운임 만을 표시하거나 불충분하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 소비자가 항공 교통 이용 시 착오나 오해를 방지하고 항공사의 가격을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총액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다.

 

총액표시제에 해당하는 항목은 ▲항공 운임 등 총액 ▲편도/왕복 여부 ▲(구체적 일정이 명시된 경우) 유류할증료 금액 ▲유류할증료 등 변동 가능 여부 ▲항공 운임 등 총액을 세부 내역과 차별되게 강조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지만, 현재 상당수 상품에서 기본 운임만 표시하거나 유류할증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정도의 정보만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를 준수해야 하는 사업자는 국적 항공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취항하는 외국 항공사를 포함해 총대리점, 여행업자 등도 해당되는 것으로 상기 오픈마켓을 통해 항공 상품을 판매하는 업자도 예외가 아니다.

위탁 수하물 관련 사항은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저비용항공사 대부분 유료 서비스인 만큼 이를 구체적으로 표시해 소비자의 오해를 방지해야 하지만 적절한 안내가 부족했다.

한국 소비자원 등 관계 부처는 의무 시행해야 하는 총액표시제를 철저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위탁 수하물 등도 필수 안내사항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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