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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 에어인천 사업개선 명령 받아 ·· 면허 취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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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
  • 자본 잠식 상태 3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에어인천 '사업개선 명령'
  • 국내 유일 화물 전용 항공사로 영업 수지는 지속 악화되고 있어
  • 이스타항공도 올해 다시 자본잠식률 50% 넘길 듯

국내 유일의 화물 전용 항공사 에어인천이 국토부로부터 '사업개선 명령'을 받았다.

에어인천은 누적된 적자로 인해 완전히 자본잠식에 빠진 지 2년 6개월 이상 지난 상태로 재무구조 개선 없으면 파산에 이를 수 있는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에어인천이 향후 3년 이내 재무구조를 개선하지 못하면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박탈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사업개선(재무구조 개선) 명령을 받은 후에도 50% 이상의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될 경우 최악의 경우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항공사 부실로 인해 국민 안전, 편익에 침해가 우려될 경우 항공사업법을 개정해 '재무구조 개선명령' 제도를 신설한 바 있으며, 작년 10월에는 신규 항공사 면허 기준을 강화해 자본잠식 상태 1년 지속되면 재무구조 개선 명령을 내리고 이후 50% 이상 자본잠식 3년 계속될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으며 이번에 에어인천이 그 첫 사례가 되었다.

지난 2012년 설립된 에어인천은 국내 유일의 화물 전용 항공사로 성장하며 화물기 3대까지 운용했으나 실제 매출과는 달리 영업이익은 지속 악화 상태가 이어져 왔다. 얼마 전 보유 항공기 2대를 방출하는 등 실제 사업 운영 지속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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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업계는 화물 부문만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여객 부문은 더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한일 관계 악화로 불매 운동, 일본 안 가기 운동 등이 지속 확대되면서 국적 항공사 모두 2분기 모두 적자로 전환되었으며1)  3·4분기에는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스타항공의 경우 지난 해 말 간신히 자본잠식률을 48%로 낮추었지만 완전 자본잠식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올해는 한일 관계 악화로 인해 다시 사업구조 개선 명령 기준인 자본잠식률 50%를 넘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스타항공은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객실승무원 무급 휴직 등 위기 타개를 위한 총력 태세에 들어갔다.

 

한편 여기에 올해 초 3개 신생 항공사에 대해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하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항공업계에는 파산하거나 인수 합병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등 시장은 매우 불확실한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각주

  1. 비상장사인 이스타항공, 에어서울은 공식적으로 실적 발표는 없었으나 모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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