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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결함 19시간 지연 에어부산, 손해배상 위자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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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드
  • 에어부산 엔진 결함 비상착륙 19시간 지연 책임에 손해배상 판결
  • 재판부, 승객 손해 피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했다고 보기 어려워

지난해 7월 대구공항을 출발해 삿포로로 비행 중이던 에어부산 항공기(BX184편)가 엔진 결함으로 나리타공항에 비상착륙하면서 발생한 19시간 지연에 대해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고홍석 판사는 에어부산 탑승객 130명이 항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에어부산은 1인당 40만~61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비행 중이던 에어부산 항공기가 갑자기 엔진 추력을 수동으로 조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인근 나리타공항으로 비상착륙했다. 승객을 2시간 넘게 대기시켰던 에어부산은 점검 결과 부품 교체가 필요해 결국 나리타공항 인근에서 승객들을 1박 시킨 후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약 19시간 지연된 다음 날 점심 무렵 신치토세공항에 도착했다.

몬트리올협약 제19조에 따르면 운송인(항공사)은 항공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다만 운송인이 이를 피하고자 합리적인 모든 조치를 취했다면 면책사유가 된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항공기의 감항증명 사실, 일정기간 동일·유사 결함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 만으로 에어부산이 항공기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밝혔다. 19시간가량 지연돼 도착한 승객들의 정신적 고통이 인정된다며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해 재산상 손해와 더불어 1인당 40만 원 정신적 손해 위자료를 인정했다.

 

최근 항공기 지연과 관련하여 항공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실제 재판에서도 항공사 책임을 인정하는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정비 결함 등을 불가항력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책임없다던 항공업계 입장을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는 항공 이용객 권리에 대한 의식 전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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