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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난동, 착륙지에서도 처벌 가능해진다.. 내년 몬트리올 프로토콜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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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니
  • 기내난동자, 착륙지에서도 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기내보안관 정의 추가
  • 2020년 1월 1일, 몬트리올 프로토콜 2014 발효

앞으로 항공기 기내난동(Unruly)이 발생했을 때 항공기가 착륙한 국가에서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지난 2014년, 세계 각국은 몬트리올 프로토콜(Montreal Protocol 2014)을 통해 항공기 비행 중 발생한 기내 난동에 대해 항공기가 착륙한 국가에서도 재판 등 처벌이 가능한 의정서를 도출했다. 이는 항공안전 국제협약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1963년 도쿄협약의 내용과 범위를 확대, 강화한 것이다.

 

현재는 기내에서 난동이 발생해 갑작스럽게 회항하거나 도착한 국가에서의 법적 처벌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한국을 출발해 일본에 도착한 항공편에서 중국인이 난동을 부린 경우 일본에서는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착륙지 국가에서도 기내난동 불법행위에 대해 초동조사가 이루어지고 기소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게 된다.

2014년 몬트리올 프로토콜이 기존 협약을 보완해 항공기 착륙지에서도 기내난동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사법 집행자로서의 기내보안관(IFSO) 정의를 포함했으며 운송인(항공사)이 기내난동 유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그 내용도 명확히 했다.

몬트리올 프로토콜은 지난 2014년 채택되었지만 각국의 비준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에 즉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지난 26일 나이지리아가 22번째 비준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발효 요건을 갖추게 되었고 내년(2020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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