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뜨거운 커피로 화상입은 6세 소녀 손해배상 요구
- 유럽 재판소, 비행 등 외부 요인 아니어도 승객 실수 입증 못하면 항공사 손해배상
유럽 재판소(ECJ, European Court of Justice)가 기내에서 발생한 커피 화상에 대한 책임을 항공사에 물었다.
스페인 마요르카를 출발해 오스트리아 빈으로 향하던 니키항공(Niki, 2017년 라우다항공으로 합병) 여객기에서 뜨거운 커피가 쏟아지면서 화상을 입은 6세 소녀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유럽 재판소는 19일, 항공기 안에서 발생한 피해는 항공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문제는 커피가 쏟아진 원인이 난기류 등 비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으며 승무원 실수로 인한 것도 아니었다. 6세 소녀에게 어떻게 왜 커피가 쏟아졌는지 원인을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유럽 재판소는 뜨거운 커피로 인해 화상을 입었다면 난기류 등 비행 중 외부적 요건으로 인한 것이 아닐지라도 해당 항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커피를 담은 컵이 어떻게 쓰러졌는지 불분명해도 기본적으로 승객들에게 안전한 상태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항공사 책임이라는 것이다.
항공사는 접이식 식사 테이블의 결함이나 항공기의 진동으로 인해 커피가 쏟아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배상책임은 비행과 관련해 초래된 것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내에서의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비행과 관련된 것으로 제한돼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재판소는 이번 사고가 자체 태만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 혹은 다른 사람이 일으킨 것을 항공사가 입증할 경우 배상책임을 12만4천 유로로 한정할 수 있으며 화상 책임이 승객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항공사는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럽 재판소 판결은 분쟁 자체에 대한 결정을 의미하지 않으며 이 사건은 오스트리아 법원에서 배상에 대해 최종 결정(판결)을 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