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어로케이 대주주 에이티넘파트너스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
- 캐나다 국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을 앞두고 부담 느낀 듯
- 에어로케이 대표 해임, 변경 등의 시도가 있어 논란 일기도
투자회사 에이티넘파트너스 이승용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났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대표에서는 물러났지만 사내이사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항공업계에서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가운데 항공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현행 항공사업법상 외국 국적인은 항공사 등기임원에 재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점은 신생 항공사 에어로케이 대주주라고 볼 수 있는 에이티넘파트너스에게는 부담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비록 이승용 대표가 에어로케이 등기임원은 아니지만 에어로케이에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로서 그 대표가 외국 국적이라는 것은 국내 항공산업 보호를 위해 외국 영향권에 두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에이티넘파트너스 대표가 외국 국적인 상황에서 대주주 적격심사제도가 도입되면 에어로케이 대주주로서의 에이티넘파트너스가 실제 외국 영향권 아래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
올해 3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에어로케이는 현재 취항 준비에 여념이 없다. 하지만 그 과정이 무난했던 것은 아니었다. 에어로케이 설립을 이끌었던 강병호 대표를 해임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에어로케이 지분 38.6%를 보유한 AIK는 에이티넘파트너스가 100% 투자해 설립한 회사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획득하자마자 강병호 대표 해임을 시도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반대 의견으로 강병호 대표가 재선임되기는 했지만 불씨는 여전히 안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0월 국토교통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 사실이 알려졌고, 에이티넘파트너스는 대표가 외국 국적이라는 것이 자칫 악영향 끼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이번 대표 사임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에어로케이 상황은 현재 국토교통부 제재를 받고 있는 진에어의 경우와 유사한 점이 있다. 조현민 씨가 미국 국적을 가진 채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재직했던 사실이 수년 뒤 적발되었고 이로 인해 진에어는 운수권 배분 제한, 신규 취항은 물론 항공기 신규 등록이 금지되는 등의 제재가 1년 4개월 넘게 지속되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