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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교통부, 항공기내 반입 동물은 '훈련된 개(Dog)'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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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 미 교통부, 기내 탑승 가능한 동물 '훈련된 개(Dog)'로 한정
  • 정서지원동물이라는 이름으로 기내 탑승 동물로 인해 승객 및 승무원 안전, 건강 위협
  • 향후 60일 동안 의견 취합해 최종 가이드라인 확정 예정

22일, 미국 교통부(DOT)는 항공기 기내 반입 동물을 '개(Dog)'로 제한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교통부가 제안한 기준에 따르면 정신적인 불안 해소 등을 위한 것으로 알려진 '정서지원동물(ESA)' 가운데 항공기내에 반입하여 함께 탑승할 수 있는 종류를 '개'로 한정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반려동물(Pet)에 대해서는 운송요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미국의 경우 정서지원동물의 경우 동반하는 승객과 함께 항공기에 무료로 탑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수년에 걸쳐 정서지원동물로 간주되는 동물의 종류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개, 고양이는 물론이거니와 원숭이, 돼지, 소형 말 등도 정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항공기내 탑승이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평범한 반려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아끼기 위해 정서지원동물로 등록하는 편법이 성행하기 시작했다.

미국 항공협회에 따르면 정서지원동물이라는 명목으로 상용 항공편에 탑승한 동물이 2016년 48만여 마리에서 2017년에는 75만여 마리로 급증했다.

이렇게 되면서 훈련되지 않은 동물이 일으키는 문제가 다발했다. 소음을 비롯해 기내에서 배변을 보거나 심지어 동물로 인해 승객이 부상을 당하는 경우까지 나타났다. 또한 정서지원동물이라는 이름 아래 햄스터, 족제비, 심지어는 공작새까지 항공기에 탑승했거나 시도하는 사례가 급증하며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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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지원동물이라는 이름으로 기내 탑승한 개미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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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내 동반 가능한 동물은 훈련받은 개(Trained Dog)로 한정

 

결국 미국 항공업계는 반려동물의 기내 탑승을 잇달아 제한하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정서지원동물에 대해서는 일관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불안과 불만은 끊이지 않았다.

 

미국 장애인법에 따라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시각장애인 안내견 등 훈련된 동물은 승객과 동일한 자격으로 항공기에 동반할 수 있지만, 정서지원동물은 이런 훈련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기내에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미국 교통부는 훈련을 받은 동물은 대부분 개(Dog)이기 때문에 항공기에 탑승, 동반 가능한 동물을 '개'로 한정했다. 다만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60일 동안 내용을 확보한 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훈련된 정서지원동물(ESA)일지라도 항공기 탑승 여부는 항공사의 결정에 맡겨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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