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처분 취소 소송
- 2심 항공업계 승소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오류 있다며 기상청 손 들어줘
지난 2018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8개 항공사가 기상청을 상대로 제기했던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은 기상청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난 9일 대법원은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항공업계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는 재량권 일탈과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원가 대비 낮은 회수율에 그치는 요금이었다며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2018년 6월 기존 대비 거의 2배 가까운 11,400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항공사들은 독점 및 기상정보 품질 문제를 제기하며 품질 개선없이 사용료만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인상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기상청의 사용료 인상이 정당하다며 항공사의 소송을 기각했으나 2심 서울고등법원은 사용료 인상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원가 회수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인상 정도가 사회적 통념에 반한다고 판단하고 항공업계의 주장을 인정해 기상청의 사용료 인상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기상청은 이에 불복하고 상고장츨 제출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했고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것으로 결국 피고 기상청의 승소로 결론 내려졌다.
기상청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다음 사용료 개정 시기인 2021년에는 항공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