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대한항공 엔진 커버 손상 사고 인지 못하고 운항
- 손상 발견 후 도착지 오사카에서 발생했다고 거짓 보고
- 대한항공 '인천공항 측, 조업사 등과 함께 CCTV 통해 확인 사실 국토부 보고' 해명
감사원은 인천국제공항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인천공항 내에서 항공기와 탑승교 충돌사고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4월 6일 일본 오사카행 대한항공 여객기가 인천공항에서 탑승교에 부딪혀 엔진 커버가 손상됐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운항했고 일본 오사카에 도착한 후 이를 발견했다.
감사원은 대한항공이 해당 사고가 일본 도착 후 발생했다고 인천공항에 알렸으며 인천공항은 이를 국토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관련 안전사고에 대해 기준대로 72시간 내에 국토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사고 발생 시각은 4월 6일 오후 5시 45분이며 전자시스템을 통해 국토부에 보고한 시각은 4월 9일 오전 9시 38분이다.
대한항공은 오사카에서 엔진 흡입구 커버가 손상된 사실을 확인하고 인천공항공사, 정비사, 조업사 측과 함께 CCTV를 통해 사고 상황을 확인했고 탑승교 운전사의 과실로 확인돼 이 내용을 국토부에 그대로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당시 인천공항공사 측 조업사의 과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4억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며 국토교통부 측에 다시 한번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발생 장소가 어디인지에 따라 항공사에 손익을 끼치는 사항이 아닌데 굳이 거짓 보고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