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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 공항시설사용료 등 감면 및 납부유예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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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니
  • 코로나19 위기 지속, 정부 추가 지원책 내놔
  • 착륙료, 주기료, 시설이용료 감면 및 납부유예 연장
  • 라운지, 사무실 등 임대료 50% 감면 등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위기가 심각해지는 항공업계에 대해 추가 지원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감면하고 납부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항공기의 공항 착륙료, 주기료,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혹은 납부유예기간을 최장 4개월 더 연장한다. 공항 터미널 내 항공사 라운지나 사무실 임대료를 50% 할인하고 면세점 등 상업시설 임대료에 대해서도 승객 감소율을 고려해 감면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최대 5,081억 원 추가 감면 효과가 발생해 항공사 등 업계에 비용 부담을 덜어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항공업계 추가 지원 대책으로 항공업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을 내년 3월까지로 연장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역시 추가 60일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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