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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공운임 투명성·수하물 지연 환불 등 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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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 美, 항공 소비자 권리 위한 새로운 법적 기준 마련하도록 해
  • 숨겨진 수수료 관련 불공정·기만적 관행에 철퇴, 예약 시 모든 수수료 투명하게 인지하도록
  • 수하물 지연될 경우 지불한 요금은 환불하도록
  • 구체적인 실행방안 도출하면 늦어도 올해 하반기 중에는 실시할 듯

지난 9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경제 전반에 걸친 개선 행정명령이 발동됐다.

이번 내용 가운데 항공부문에서는 항공권 환불 문제와 수하물 지연 시 요금 환불, 그리고 운임의 투명성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하면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것 가운데 하나가 항공권 환불이었다.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거나 취소되면 항공권 환불은 당연한 정상 절차지만 코로나19 사태 때는 한꺼번에 엄청난 규모로 취소되거나 중단됐기 때문에 항공사들은 환불을 해주지 않거나 현금 환불 대신 크레딧 등 포인트 형태로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항공 이용객들의 불만은 컸다. 하지만 현금으로 모두 환불해 줄 경우 항공사들은 운영 자금마저 소진되어 버릴 위험성 때문에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미 행정부는 소비자의 권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어떤 이유든 항공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지불한 운임은 환불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한 것이지만 이제는 행정명령을 통해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또한 수하물 지연 시 이미 지불한 수하물 요금에 대한 환불이 포함돼 있다.

미국의 경우 국내선 항공편에서는 (사우스웨스트항공을 제외하고는) 무료 수하물이 없다. 즉 모든 부치는 수하물에 대해서는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문제는 수하물이 지연되어 늦게 도착하는 경우다. 항공사들은 그동안 완전 분실 외에 지연(Delay) 도착 등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없었다. 비록 늦었지만 수송이라는 본래(?)의 서비스는 제공했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일정 시간 안에 수하물을 되돌려 받지 못할 경우 이미 지불한 요금은 환불해야 한. 미국 교통부(DOT)는 이미 구체적인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선은 12시간, 국제선은 25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수하물 요금을 환불하는 방안이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항공운임 관련 숨겨진 수수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관행을 없애라는 것이다. 특히 저비용항공시장에서 저렴한 항공운임을 강조하기 위해 이후 부가될 가능성이 있는 수수료 등을 숨기거나 감추는 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승객이 예약 시 수하물, 변경 및 취소 수수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수료를 완전히 인지하도록 하는 기준을 만들도록 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각 부문별로 30일에서 90일 안에 위원회를 구성해 검토하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도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련 내용은 늦어도 올해 하반기 중에는 실제 항공시장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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